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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21. 17:30

농지은행의 농지 매수,임차? 맞춤형,공공임대,수탁(매도,임대) 차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더 이상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분들로 부터 매수해서 영농활동을 하고자하는 또는 하고있는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 줍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농지(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농업은 힘들어서 대부분 하기 싫어합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유휴농지는 늘어나게 되고 쌀값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전 국민이 걸려있다 보니 국가에서 관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위탁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료와 수수료


<참조>농지임대수탁 임대차료, 임대수수료와 부담주체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임차하고자 할 경우 공사소유의 땅은 임대차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0평을 농지은행에서 임차한 경우 1년에 계약시에 정한 임대차료를 지불을 합니다. 만약 농지은행이 임대위탁을 받은 경우로 (임대차)수탁은 임차료의 (5%/1년)를 임대인이 납부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금액을 공사에 지급을 하며 공사는 이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표>농지임대위탁자, 공사, 농업인 등 관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빌리기


농지은행에서 검색을 통해서 공사소유의  농지 또는 매도를 위탁한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은행 소유 또는 농지임대위탁한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은행 포털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희망가격과 면적, 지목형태(전,답,과수원) 또는 거래형태별로 검색해서 구입 또는 임대가능합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검색하는 법과 각 형태별로 구입가능기준에 대해서 살표보겠습니다. 


검색하는 법


농지은행 포털 > 농지구하기 > 매입/임차신청 >선택(지역, 희망가, 면적, 공부지목, 거래유형, 진행사항) > 농지검색하기를 하면 해당지역의 농지가 아래와 같이 뜹니다. 


<표>농지은행 검색결과(충복 영동)




농지은행의 임대, 매도농지의 종류 및 기준


농지은행의 농지매도와 임대는 총 6가지로 구분이 되며 (맞춤형, 공공임대, 수탁)매도,임대입니다. 각각 신청자격과 어느정도의 농지를 구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표>농지은행의 임대, 매도농지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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