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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11. 17:30

각종 농기계, 차량(보유, 임대)농업인 면세유 공급대상과 분기별 배정기준


면세유 


시골을 지나다니다 보면 휘발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발류 가격이 600원으로 쓰여 있어서 잘못보았나 다시 확인하면 600원이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 농협 주유소로 면세유 가격이라고 쓰려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정도 하는데 600원이면 얼마나 세금비중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1,500원 중 세금이 900원입니다. 원래 가격의 약 1.5배가 세금인 셈입니다. 정부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그 외의 계층에게는 세금이 너무나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 되면 차가없으면 운행할수가 없는데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구매비용, 보험비용, 세금비용, 유류비용, 수리비용 등) 개인의 지출항목중에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각설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과 지급농기계,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유 지원대상은?


면세유 지원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과 농업인기준, 대상농기계기준 3가지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상업종


대상업종은 농업입니다. 농업의 경우 세분류(표준산업분류표)로 구분되며 면세유 공급대상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산물건조장운영업 등입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농업인들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업종기준으로는 대상이 됩니다. 


㉡대상농업인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 거주지의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입니다. 아룰러 조합, 농협중앙회등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농기계


해당 농기계는 면세적용 특례규정에 따른 대상농기계로 동력농기계, 트렉터, 이양기, 바인더, 수확기, 건조기, 야웃기, 탈곡기, 예초기, 로더 등입니다. 이러한 기계는 농업용기계라 합니다. 농업용기계외에 농업용화물자동차나 굴삭기 그리고 사료배합기도 대상이 됩니다. 


<표>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지원대상 면세유류 종류 및 지급기준


지원이 되는 면세유로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등이며 지급기준은 분기별, 기계종류, 성능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톤트럭 기준으로 약 1리터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배정은 화물자동차, 이양기, 콤바인, 곡물건조기는 아래의 표와 같이지원이 되며 이 외의 기계(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소득기, 기타 농기계)는 농업인이 전년도에 분기별, 월별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표>면세유 분기별 배정비율



면세유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면세유 신청서를 비롯해서 농지원부(농업활동확인),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등록신고서입니다. 
면세유의 사용카드 발급, 사용처

면세유는 단위농협에서 발급한 카드(결제계좌 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 단위조합별로 연접시군구나 또는 경작소재지의 시군구도 가능한 경유가 있습니다. 등유나 중유, LPG의 경우에는 어느지역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표>면세유 지원유류, 농업기계신고, 신청서류, 카드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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