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대 300만원 수급 농지연금(역모기지론) 대상, 월지급액, 주택연금 대비 농지연금의 장점(금리, 가입비, 보증료)
저희 장모님께서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원래부터 도시에서 태어서서 지금까지 생활하십니다. 도시는 시골보다 생활비용이 훨씬 더 많이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골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택은 본인의 소유이고 거기에다 전답이 있어서 먹거리를 손수 지어서 먹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생활보다는 간편하고 어렵지 않게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논밭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도시에서 돈을 잘 벌어서 용돈을 주기적으로 보내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든다면 생활비 때문에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농지연금입니다. 연금은 100만원~200만원 이상도 농지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로 한 농지는 사망 후에는 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됩니다. 농지연금이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귀농하신 분들이 은퇴 후에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대책으로는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대비, 농지연금의 장점(금리, 가입비, 보증료)
구분 |
2019년 농지연금 |
가입대상 |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이상(전체합산) |
㉡실제영농에 이용하는 공부상 논,밭, 과수원(대상자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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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농지가 총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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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농지 |
근저당권설정, 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
월지급액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차등적용 |
이자율 |
2% |
지급방식 |
종신형, 기간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하단참조) |
월 상한액 |
300만원 |
계약해지 |
기동얀 받은 금액 변제시 가능(원금+이자) |
농지경작 |
연금 수령 중에 임대, 담보농지경작 가능 |
가격평가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80% |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신청처 |
농어촌진흥공사(농지연금포털) |
농지연금지급방식
사망시 처분한 돈으로 연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 농지연금으로 사망시까지 수급한 금액이 토지가격을 상회하더라도 더 받은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지은행에 보전을 해줍니다. 만약, 사망시 농지를 처분했는데 처분가격이 농지연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잔여금액을 되돌려 줍니다.
농지연금 가입실적(건수, 월평균지급액, 평균면적, 평균농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