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2019. 2. 12. 06:57

100세 시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주택연금의 장점과 월 지급금(종신형, 확정기간형, 대출상환, 우대방식 비교)

 

요즘 주택연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령층 인구는 증가하지만 노후대책이 되지 않아서 젊은층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초연금으로 저소득층노인 중 65세 이상의 70%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391만여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많큼 저소득 노령층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했지만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원이 없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본인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일정금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향후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이용 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노령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가지는 뛰어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은?

 

1.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어르신

2. 나이가 많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대출이 곤란한 어르신

3. 이자가 연체중이거나 원금, 이자 상환이 부담이 되시는 어르신

 

주택연금의 장점은?

 

1. 본인 또는 배우자 생존시까지 내집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을 수령

2.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생존시까지 가입당시의 월지급금 계속지급

3.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초과분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고, 정산 후에 남은 금액은 자녀들에게 상속함

 

■ 주택연금대상 및 가격은?

 

 구분

내용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가 60세 이상(신청일 기준)  

 - 차주 신용유의 정보가 없을 것(소득, 부채와는 무관함)

 주택수

 - 부부기준 1세대 1주택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거주요건

㉠배우자 또는 가입자가 실 거주해야 함 *전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불가(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주택가격

 - 시가 9억원 이하

 - APT,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계약종료

 - 부부모두 사망, 이사

 - 1년이상 미거주(입원, 자녀봉양 등의 경우 예외인정)

 -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지급방식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중도해지

 가능(해지후 3년동안 재가입 불가)

 취급처

 시중은행, 농협상호신용금고, 축협, 수협은행


 

 

■ 2018년 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


1.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 확정기간혼합방식



3. 대출상환방식

4. 우대방식(종신지급형 비교



 

주택연금의 특징

 

1. 주택연금 이용중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경우 해당주택이 멸실이 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지급이 정지되며, 그동안 받은 연금액 상환해야 함. 하지만 해당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변경해서 연금지급을 계속받을 수 있음

 

2. 주택가격이 변동이 되더라도(상승, 또는 하락) 매월 받는 월지급금액은 변동이 없음. 향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되지 않고 하향안정세를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하락에 따른 반사이득을 취할 수 있음

 

3. 주택연금은 자녀의 주택을 해당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없으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분만을 이용하여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없음


 종신형주택연금과 확정기간형 역모기지의 비교     


구분

종신형주택연금

확정기간형 역모기지

신청자격

60세이상의 주택소유자

40세 이상 80세 미만의 주택소유자

대출기간

종신형주택연금

확정(5~30년)

주거보장

평생보장(사망할 때까지)

대출기간만 보장

상환방법

사망후 주택처분금액으로 상환

대출만기시 일시상환

보증여부

공적보증

없음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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