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구직자 지게차국비지원(직업훈련포털), 얼마나 지원?
기능사와 취업
현대사회는 기술사회입니다. 취업시에 관련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취업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종인 서비스업의 경우 지게차를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며, 자주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하루씩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지만 자주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유를 합니다. 이 경우 지게차운전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입니다. 본인이 취업을 하고자할 경우 이 면허증이 있을 경우 현장취업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쉽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변경(3톤미만 지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3톤미만 지게차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3톤이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차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지자체에서 적성검사 후에 지게차조종면허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3톤미만은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가 없고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에서 지게차교육을 이수(12시간)를 하고 적성검사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참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국비지원
국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지게차관련 비용의 8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국비지원검색하기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 검색(지게차)를 하면 지게차관련 [구직자, 근로자, 기업지원]과정이 검색이 됩니다. 구직자의 경우 현재 실업상태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현재 직장생활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지원과정 예
아래는 근로자지원과정으로 지게차로 검색한 경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총 66건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3톤미만 소형지게차취득을 살펴보면 천안직업전문학교 시행이며, 훈련기간 2일로 16시간이며, 모집인원 8명에 훈련비는 1인당 30만원입니다.
<참조>근로자지원과정(3톤미만지게차)
자부담액은 얼마?
위의 표에서 자비부담금액보기를 클릭하면 총 훈련비와 훈련생총자비부담액을 알수 있습니다. 총 훈련비용 30만원 중에 본인부담금액은 196,970원입니다. 따라서 약 10만원정도를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부담면제 또는 감면대상
아래의 표와 같은 경우에 해당시 자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로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수급자입니다.
<참조>훈련비용 자부담 면제,감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