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지게차, 운전면허없이 운전?, 지게차학원 교육이수로?


지게차


지게차는 제조현장이나 서비스현장은 물론 건설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크게 면허가 필요없는 경우와 면허가 있어야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3톤을 기준으로 3톤이상은 운전면허(정확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가 있어야 운전가능합니다. 3톤미만은 면허가 필요없이 지

자체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한 경우에 운전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를 주행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3톤미만도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주행?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게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볼 수 가 있습니다. 지게차는 보통 사업장자체에서 보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처에서 사용장소까지 도로를 주행해서 사업장까지 가능 경우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도로를 다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3톤미만의 경우에도 지자체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고 지자체의 건설기계등록사업소를 통해서 적성검사 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3톤미만 지게차)을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참조>3톤미만(전동식) '지게차조종면허' 취득절차



도로미주행 3톤미만지게차


만약 3톤미만으로 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 제조, 도소매 등 서비스현장 내와 건설현장 안에서만 운행을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를 하고 교육이수증을 교부를 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참조>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운전자 교육


보통 지게차 운전학원에서 지게차 실습시에 3톤이상과 미만으로 실습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톤미만의 경우 교육시간 총 12시간으로 이론 6시간과 실기 6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실습의 경우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교육을 3일동안 이루어지며, 이론 1일(6시간), 실습 2일(각각 3시간)입니다. 교육비용을 학원마다 다르며, 대략 40만원 정도 합니다. 


<참조>3톤미만 지게차운전자 교육



만약 위의 조건에서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3톤 이상과 같이  지게차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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