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합격기준, 시험시간, 실기내용)


건설기계사망사고 사례


건설기계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굴착기와 로더입니다. 건설기계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후진시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거나 턴테이블 회전시에 주변의 건축물 등과 끼여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굴착기는 포크를 완전히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 포크가 이탈하여 하단부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충돌하여 사망하거나 포크로 화물을 인양하다 줄걸이 등에서 화물이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합니다.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서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경우 자격과 면허를 가진자만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참조>유해,위험작업취업 제한규칙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필요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산안법의 취업제한규칙에 따른 면허가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 총 19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비로는 천공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불도저, 롤러, 로더, 굴착기, 기중기, 지게차 등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건설기계별로 3톤 또는 5톤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3톤미만의 경우 굴착기, 로더, 지게차, 타워크레인이고 5톤미만은 로더, 불도저, 천공기입니다. 3톤,5톤미만의 경우 소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참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건설기계 3,5톤이상,미만구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서5톤, 3톤이상과 미만을 구분하는 것은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미만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어도 지자체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3,5톤미만이라 하더라도 교육이수 후에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1차로 지게차 운전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자격증제도입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시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필기 및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시간 60분이고 2차 필기시험의 경우 실제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을 시험을 보며 시험시간은 10분~3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1,2차 모두 합격한 경우 적성검사 후에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 내용

지게차 실기는 아래와 같이 총 9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운전기능, 안전관리, 작업장확인, 작업전,후점검, 적재하역운반작업, 도로주행 등입니다. 3톤미만으로 운전기능사자격이 필요없는 경우 운전학원을 통해서 실습운전을 할 경우 약 30~4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3톤이상의 경우 수강료가 약 60~7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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