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대학생 본인 또는 자녀 대학 학자금(등록금등) 무이자대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 재해보상, 대부, 복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납부한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여사업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있습니다. 무이자란 향후에 빌려간 대출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무이자 대출은 공공기관(출연기관, 투자기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출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장학금이 있으며 이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장학금 외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도 최소 1%대 상의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보다 더 좋은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공무원대여학자금 지원대상, 해당대학 및 금액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분들은 현직의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은 물론 국가직, 국공립학교 교사, 교직원, 경찰, 소방관 등이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자대학생자녀가 해당이 되며, 만약 재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녀였던 자의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 대학은 국내 및 해외의 대학입니다. 비대상으로는 해외대학의 어학연수비나 비학위과정과 기술사비 등입니다. 


대출금액으로는 실비지급으로 실제발생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며, 해외대학의 경우는 미화 1만달러까지 실제소요금액을 지원합니다. 미화 1만달러로 환율 1,200원을 적용하면 1,20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급 납부액(수업료, 입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공무원 대여학자금 무이자 대출(대상, 금액등)




대부(무이자) 대출(한도, 신청기간 등)


대출 금액은 본인의 예상퇴직급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급여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수록 교사, 교직원 된 년수가 많을수록 높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으로 채용된지 수년이내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퇴직급여가 적은 분들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추가대출을 할수가 있습니다. 상환은 대학생 자녀가 졸업 후부터 상환가능하며, 4년제대학은 졸업후 2년거치 4년으로 총 6년이며 전문대학은 5년(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표>대부(무이자) 대출(한도, 신청기간 등)



◆ 무이자대출 지원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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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지원(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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