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등
제4조(평가대상 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공통항목 평가점수와 가점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영 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는 별표 1 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그 밖의 건설업체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및 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②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결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실적 평가) ①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실적은 사업주가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 ① 건설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평가대상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한 안전․보건관리자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③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직 평가) ①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조직 평가는 본사의 안전․보건 조직 실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직 평가 시 건설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가점 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건설업체: 5점
2. 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 2점
② 평가 시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인정범위) 사업주가 건설업체(본사 및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조직 구성 등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되거나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4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 분 |
평가지표 |
배점 범위 |
비 고 |
공통 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
40 |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
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
40 |
상시 안전보건활동 촉진 | |
다. 안전보건 조직 |
20 |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 |
가점 항목 (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
5 |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
계 |
105 |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제1호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구 분 |
평가지표 |
배점 범위 |
비 고 |
공통 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
50 |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
나. 안전보건 조직 |
50 |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 |
가점 항목 (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
5 |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
계 |
105 |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별표 2]
여기
1. 공통항목
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평가 항목 |
배점 (40) | |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1.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
25
15 | |
참고사항 |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가 항목 |
배점 (40) |
확인서류 | |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중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40 35 20 15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 | |
참고사항 |
○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된 안전․보건관리자 자료 기준 - 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안전보건 조직
○ 안전보건 조직
구분 |
평가 항목 |
점수 |
1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
1.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ㆍ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
20 |
2.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
10 | |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외) |
1.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
20 |
2.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10 | |
2군 |
1.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20 |
2.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10 | |
3군 ~ 4군 |
1.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20 |
2. 본사에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10 |
○ 군별 분류기준
구분 |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1군 |
1위~100위 |
2군 |
101위~300위 |
3군 |
301위~600위 |
4군 |
601위~1,000위 |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원 및 직원은 본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여기
나. 가목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평가 항목 |
배점 (50) |
확인서류 | |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2.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
25
25 |
제출서류 없음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 |
참고사항 |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
2) 안전․보건 조직 (50점)
② 2014년도 평가는 2014. 7. 1부터 12.31까지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1년간의 실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
평가 항목 |
점수 |
1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
1.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ㆍ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
50 |
2.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
25 | |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외) |
1.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
50 |
2.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업무 전담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25 | |
2군 |
1.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50 |
2.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25 | |
3군 ~ 4군 |
1.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50 |
2. 본사에 안전ㆍ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25 |
○ 군별 분류
구분 |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1군 |
1위~100위 |
2군 |
101위~300위 |
3군 |
301위~600위 |
4군 |
601위~1,000위 |
2. 가점 항목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여부
평가 항목 |
배점 (5) |
확인서류 | |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중인 경우 ○ 안전공단에 인증 신청을 한 경우 - 계약 후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 |
5 2 |
제출서류 없음 | |
참고사항 |
○ 인증유지·신청 등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