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대학생 자녀 및 본인 학자금 무이자대출(금액, 종류등)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생 자녀 및 본인이 대학생인 경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자금 중에서도 무이자대출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서도 무이자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 공무원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


무이자란 대출을 받고 향후에 원금만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거의 꿈의 대출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되면 정년보장과 아울러 각종 대출에서도 우대혜택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입장에서도 직업이 안정된 분들에 대해서 대출시에 미상환등대출사고 발생우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대출의 경우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우대, 공공기관 우대, 공무원우대 대출 등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향후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급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입사를 하는 것이 일반기업보다는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학연금 국고학자금 대여(대상, 학교, 이자율)


대출대상은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고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국립, 사립, 공립대학교는 문론 전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도 대상이 됩니다. 



<표>사학연금 국고학자금대여(대상, 학교, 이자율)



국고학자금대여 한도


대여한도는 본인의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로 퇴직급여가 1천만원인 경우 생활자금 대출을 기존에 600만원을 받았다면 잔여금인 400만원만 가능합니다. 즉, 생활자금대출과 연동이 되어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외국대학의 경우 미화기준 1만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표>국고학자금대여 한도




<표>사학연금 국고학자금대여 한도액 계산



대여금액의 종류 및 비대상 항목

무이자 대출이라 빌려서 주식투자 등으로 활용할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학업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대출항목으로는 기성회비나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입니다. 해외대학의 경우에도 국내대학처럼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는 대출대상이 되지만 각종 실습비, 기숙사비, 해외어학연구비 등은 제외가 됩니다. 

<표>대여금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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