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공통점(배우자승계, 자녀상속, 임대수익, 재산세감면등)
노후대비 농지(전답, 임야)
저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땅이 없습니다. 도시근교에서 시청에서 분양(1년 10만원)하는 주말농장을 해본경험이 있습니다. 5평이지만 주말 또는 휴일날 가서 여러가기 채소 등을 가꾸는 일이 참 재미도 있었지만 힘들기도 했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시골에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가끔 시골에 농사철에 일손돕기를 하고 오는데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시골에 내 땅이 있거나 나중에 물려받은 전답이나 임야가 있다는 것은 든든한 버팀록이 됩니다. 나중에 은퇴 후에 소득활동에 이용할 수도 있고 부모님 또는 본인이 농지연금으로 이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농지연금, 주택연금 공통점
㉠일종의 대출이다
주택,농지연금은 대출의 일종입니다. 연금이 왜 대출금리냐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매월받은 연금은 대출금을 잡히며, 향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금리가 붙어서 상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택보다는 농지를 보유한 경우를 더 취약계층으로 보기때문에 대출금리를 우대를 하고있습니다.
㉡평생 매월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주택,농지가격에 따라서 매월 연금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종신형, 확정기간형, 일시인출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동일가격 주택,농지시 주택연금, 농지연금액은 얼마?)
㉢배우자승계가 가능하다
주택,농지연금 수급 중 수급자가 사망시에는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모두 평생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상속가능(부족민미청구)
주택,농지연금 수급중에 사망시에는 정산절차를 거쳐서 연금지급액이 연금지급비용(보증료, 월연금액, 대출이자)을 초과하게 되어도 부족분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고 만약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분으로 되돌려 줍니다.
㉤주택, 농지를 통해 수익가능
주택,농지연금 가입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대수익이 가능합니다.(20년 변경, 일부제한조건)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경작하여 수익이 가능하며 또한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등 감면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 재산세 25%감면혜택이 있으며, 농지연금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까지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