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9. 17:30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이유, 면제조건, 유휴농지 벌금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직장생활하는 분들의 경우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이야 몇십 또는 몇백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수천만원~수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은 하루에 상하한값이 ±30%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수년~수십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인의 경우도 담양근처에 20년 전에 투자를 했다가 20년이 지난 후에야 구매가격의 5배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손해를 볼 가능성은 주식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주식도 20년 장기투자라 잘만하면 10배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이유


농지의 가격은 타 토지에 비해서 낮습니다. 물론 임야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농지가 향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서 농지개량이나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전용이 된다면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한 사람은 양도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둘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계속전용해서 투자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농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농지를 현재의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전용한 사람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한 부과 비용으로 다시 농지를 개발하여 일정수준으로 유지를 합니다. 즉, 농지전용부담금은 일종의 농지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업용시설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됩니다.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농지에 농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농업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고정식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또는 농사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각종 부속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양수장, 배수장취업보, 배수로 등도 포함이 됩니다. 


㉡농가주택(660㎡ 이하)신축시


시골에 농지만 있는 경우에는 귀농을 하기위해서는 주택을 신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농촌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시(660㎡ 이하)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를 합니다. 주택이란 직접적인 농지로 이용이 되지는 않지만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거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치 이하의 면적인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후에 유휴하는 경우는 


농지원부를 발급해주는 이유는 현재 농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향후 농업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발급시에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만 받고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적발시 바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는 소유할 수가 없고 영농인에게 매도를 해야합니다. 1년의 기간을 부여를 하고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6개월을 부여합니다. 그래도 매도를하지 않을 경우 또한 팔고자 했으나 팔리지 않은경우에는 해당 토지값의 20/100을 부과를 합니다. 총 3년간을 부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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