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교육비, 출장비 부담주체, 무료지원, 안전관리비 사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비는 4~5만원정도 합니다. 요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구나 신용카드 한개씩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다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교육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비용 부담주체는?


건설일용직근로자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단기로 채용이 되어서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원청인 도급사가 아인 원청으로로 부터 일정 공정을 도급받은 하도급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원청인 현대건설에서 일을 하지만 하청업체로 계약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원청인 현대에서 고용시 현대건설에서 부담을 하고 하청업체에서 고용시에는 하청업체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참조>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 부담주체, 안전관리비 사용




교육비외 출장비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용외에 출장을 위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출장을 위한 기름값이나 식비, 톨비 등이 추가로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만원의 교육비 외에 추가로 소요된 식비나 기름값, 톨비 등도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 지원


매일 계약이 이루어지는 1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합니다. 교육비는 그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을 하며,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교육비용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장애인, 만 55세이상 또는 만 20세이하의 근로자입니다. 또한 장기실업자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로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은 서류를 별로(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는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 기초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등입니다. 



<참조>취약계층 무료교육 대상자



전국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가능 기관


아래의 기관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 무료지원하며 일반 건설일용직은 무료지원 비대상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무료교육항목'에 '참여'로 기록된 기관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교육을 시행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전국교육기관 전화번호 및 주소)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증조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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