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전국(기관, 전화번호, 장소)


전국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는 최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아는 지인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직을 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건설일용직으로라도 당분간 일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을 통해서 건설현장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당장 일을 해야 해서 당일날 오후에 해당 지역의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을 방문해서 4시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신규로 사업장에 취업시에 채용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규직근로자는 8시간이고 일용직근로자는 1시간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1일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매회차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없애고 1회를 받으면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면제하는 차원에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참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4




전국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인구가 많은 경기, 서울, 부산입니다. 그외에 전국적으로 수개이상의 교육기관이 존재하며, 제조도에는 1개가 있습니다. 아래는 전국의 교육기관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되어 있으며, 각각 교육기관과 전화번호, 소재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오전, 오후 2회차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만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시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방문을 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방문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합니다. 교육실시 후에는 자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바로 교육이수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비용은 약 4~5만원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수일~수개월 일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참조>일부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시간(예)




전국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증 조회 및 재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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