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자녀, 부모, 채권자 등)이 사용한 내 신용카드 금액, 파산면책 가능?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최후로 카드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도 대출금 변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정이 될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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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채무 중 과도한 카드사용
최근 채무중에 과도한 카드사용은 개인회생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할부금융으로 재산을 증가시키면서 부채를 늘린 경우,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카드의 타인사용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자분들 중에 본인의 카드를 자녀나 지인에게 주어서 과도한 카드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어서 부모님 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부모 모르게 수천만원의 큰 금액을 사용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렸는데 채무변제가 어려워지자 카드를 주면서 해당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이 내 신용카드 사용금액 파산면책 가능?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대부분이 채권자가 많게는 수십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카드를 주고 해당 대출금액만큼 사용토록 한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파산면책 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관재인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소명을 받아들인다면 파산면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