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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1 지인(자녀, 부모, 채권자 등)이 사용한 내 신용카드 금액, 파산면책 가능?

지인(자녀, 부모, 채권자 등)이 사용한 내 신용카드 금액, 파산면책 가능?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최후로 카드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도 대출금 변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정이 될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카드돌려막기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보러가)


최근채무 중 과도한 카드사용


최근 채무중에 과도한 카드사용은 개인회생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할부금융으로 재산을 증가시키면서 부채를 늘린 경우,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카드의 타인사용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자분들 중에 본인의 카드를 자녀나 지인에게 주어서 과도한 카드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어서 부모님 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부모 모르게 수천만원의 큰 금액을 사용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렸는데 채무변제가 어려워지자 카드를 주면서 해당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이 내 신용카드 사용금액 파산면책 가능?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대부분이 채권자가 많게는 수십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카드를 주고 해당 대출금액만큼 사용토록 한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파산면책 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관재인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소명을 받아들인다면 파산면책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액면책이 되지 않고 일부금액에 대한 환수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카드채무가 2천만원이라면 이중 500만원 정도는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환수급액을 파산재단에 납부하는 보정입니다. 이러한 보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시에 현금이 거의 없는 경우로 수백만원의 환수급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산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면책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결론)무분별한 카드사용, 사치품구매, 과도한 할부금융, 특정지인 채무변제 등은 편파변제 등 부인권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면책을 받더라도 일부금액을 파산재단에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이 대출에 비해서 쉽다하여 이를 정당치 못한 용도로 개인회생,파산전에 사용치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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