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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6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과실여부, 장해보상, 보험금산정 등)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과실여부, 장해보상, 보험금산정 등)


산재보상 후 합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유족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유족이 다시 합의를 해서 산재보험금 외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합의를 할까요? 산재처리로 근로자도 보호하면서 사업주도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가입을 했으나 별도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민사상 과실여부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사고발생시 과실여부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로 안전난간을 안해서 고소작업장소에서 추락한 경우와 안전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전난간을 넘어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경우 두 사고를 처리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여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급여를 지급을 받습니다. 안전난간을 안해서 추락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


산재보험의 경우 공무원, 군인, 경찰, 우체국직원 등을 제외하고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인미만 서비스업, 제조업의 경우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구내 고용활동, 가사서비스업, 농업,임업 등으로 5인미만 사업장 등 적용제외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일종의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표>보험가입의무



<표>산업재해적용제외 사업장



Tip>근재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시 사업주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외에 민사로 소송제기시에 수억원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영세업체의 경우는 사망사고 발생시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가 빚더미에 앉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근재보험에 많이가입을 합니다. 



보험금의 산정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산정할 때 어디에도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족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 100%과실의 경우에는 민사상 소송이 필요가 없으며, 근재보험에서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이 클 경우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표>보험금산정



근재보험의 보상


산재보험을 처리하고 나서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산재를 하지 않고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고 난 차액에 대해서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표>근재보험 처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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