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추가배상 항목(위자료, 일실수입, 휴업급여 차액, 장해보상액, 비급여)
근재보험은 건설현장의 사업주들이 많이 가입을 합니다. 영세업체일수록 사업주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다발하며,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산재만 가입 중에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팔고 땅팔아도 보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얼마를 아끼려다 평생 빚더미에 살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경우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 반드시 보장을 해두고 해야 합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치 않을 경우 보험료가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손실쯤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처리 후에 민사상 손해액을 담보로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기존에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과 규모에 따라서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 경우에는 근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건설현장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에 가입을 했다는것은 산재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입니다.
근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산재보험은 정률보상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항목에서 정해진 금액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더 연령이 젊더라도, 큰 손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휴유장해가 많이 남은 경우에 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초과하는 손해액을 근재보험은 배상을 합니다.
㉠위자료
근재보험으로 배상을 하는 항목으로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란 특별한 항목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 항목이 없습니다.
㉡휴업급여 차액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70%만을 생계비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배상받지 못한 휴업급여 차액 3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표>(산재, 근재)휴업급여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
산재보험은 비급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지 않는 급여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의 경우도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초음파나 MRI등도 비급여에 해당이 되며, 보험에서 비적용되는 약제비나 처치료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재진료비의 20%정도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특히, 부상정도가 심한 화상이나 절단사고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30%이상이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향후발생할 성형외과 진료비도 산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배상을 합니다.
<표>산재보험 비급여
㉣장해급여(일실수입 고려 여부)
산업재해의 장해급여는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을 1~14급으로 정하고 급수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일실수입을 고려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연령에 따라서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고려합니다. 이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금액이 증가하며, 고령자일수록 감소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산정된 장해급여의 차액분을 근재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TIP>장해급여 증가요소
근재보험에서는 연령이 낮을록 후유장해가 많이 남을수록 장해급여가 높게책정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낮게계산이 됩니다.
[산재,근재보험의 차이] - 과실, 보험금산정, 장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