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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10. 11:30

농업인(농지원부)으로 단위농협 조합원 가입조건(거주,출자금), 저금리대출 혜택


도시생활하다 귀농을 결정시 큰 걸림돌중 하나는 배우자입니다. 대부분 남편이 귀농을 원하지만 아내분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수년~수십년 도시생활에 적응이 되었는데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인으로 누리는 문화혜택, 주변관계의 일정부분단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또는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면 평생 또는 수십년동안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귀농을 해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세시대 한평생을 한 직종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귀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특히, 소득활동)을 고려한다면 결코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귀농인에 대한 혜택


귀농인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농활동을 하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혜택과 단위농협의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농업인으로 생활시에 국가(정부, 지자체, 농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는 혜택이 훨씬 더 많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향후 시골에서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과 농업인들이 취약한 여건에서도 자리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 영농활동 농업인(농지원부)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종류는?)



단위농협조합 선택가능?


단위농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위농협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거주지를 두어야 합니다. 단위농협별로 수익을 잘 내는 조합과 그렇지 못한 조합으로 구분이 되며, 읍지역의 경우 조합원이 면지역보다 많아서 아무래도 출자금 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금도 크고 해서 수익이 면지역보다는 높습니다. 일명 부자농협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조건이 아니고 거주지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농지원부제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여야 하며,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실제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본인소유의 농지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활동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농업인이란?




조합원원 2가지 조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뿐만 아니라 일종의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위농협의 경우 각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출자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향후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찰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합원탈퇴시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표>조합원 가입조건



조합원 혜택(대출이자 감면)


조합원이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위농협별로 조합원 대상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특별금리고 제공(우대)하고 있습니다. 영농활동시에 봄철에는 영농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과 달리 농업인의 경우 현금조달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단위농협을 통해서 저금리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도 최대 5천만원을 2%대로 대출이 가능합ㄴ다. 


<표>영농우대 특별저금리 대출



제출서류


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 포함 가구구성원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농지원부 등입니다.

 

<표>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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