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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4. 16. 11:00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연령, 근저당설정 농지, 대출상환방식의 필요성


농지,주택연금 가입나이 등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농지소유주가 만 65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60세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남편이 60세, 배우자가 55세인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주인 남편이 65세가 되어야 가입가능합니다. 20년 관련법 변경으로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매등으로 낙찰받은 농지등은 2년동안 농지연금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표>농지연금 



배우자승계가능 및 연령


주택,농지연금 모두 배우자가 승계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 사망후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승계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자녀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승계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시점에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60세가 되지 않을 경우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승계가능합니다. 




<표>주택,농지연금 배우자승계연령



배우자 조기사망과 미승계시


농지연금의 경우 65세에 신청가능하며, 배우자가 5년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승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65세 부인이 58세인 경우 남편이 65세 가입하여 1년동안 수급 후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의 연령이 59세라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전,답,과수원 등)을 매도하여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해당 토지 등은 유산으로 분배를 해야 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유산상속에서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자녀가 100%양보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어머님의 재산을 50%이상 줄게 되어서 향후 노후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농지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연금 중 대출상환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잔여금액으로 주택연금을 수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에는 없습니다. 농지를 보유한 분들 중 많은분들이 농지를 대상으로 담보주택을 받았기때문에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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