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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4. 23. 11:00

농지연금 신청자격 강화(보유기간 2년, 거리 30km이내 제한 이유)


자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즉, 돈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농지연금은 65세이상의 고령층으로 농지(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농지로 부터 적절한 소득이 없어서 노후대책이 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답,과수원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색된 농지연금


농지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경매노 나온 농지들은 대출상환기간이 경과했으나 해당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 경매등을 통해 변제를 받는 행위입니다. 경매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차례 유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찰저감율은 20~30%씩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2억원에 경매가 시작이었으나 2~3차례 유찰이 된다면 1억에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경매로 싼 가격에 구입을 한 뒤 농지연금을 신청을 합니다.




농지연금 담보가액


농지연금의 담보가액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의 90%)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2억원을 1억에 낙찰을 받은 경우 실제 공시지가는 2억원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를 담보물건으로 제공시 담보가액을 2억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1억원이라는 추가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익은 매월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농지가격이 2억에서 3억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농지연금을 해지하고 1억원의 시세차익까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농지연금 대상농지 강화



이와 같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농지연금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연금 신청자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으로 하고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를 30km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즉, 경매로 받은 물건은 2년동안은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사람이 전라도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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