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18. 4. 26. 07:15

65세이상 노인성난청 수신기지급(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TV보급


정부에서 65세이상 노인성난청 수신기지급(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이가 든 어르신 중 청력이 약한 분들이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고막이 손상되어서 청력이 손실되어 라디오나 TV소리를 크게해야 함 들을 수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TV나 라디오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방송수신 보조기기인 노인성난청수신기를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는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아얘 들을 수 없는 분들로 진단 결과 청력의 70% 이상이 손상된 어르신 노인성 난청으로 인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듣기 어려ㅁ운 어르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경우 난청용수신기를 착용하도라도 들을 수 가 없는 분들입니다.▶관련글 : 연도별(2018년~2019년) 기초연금액(바로가기)

 




노인성난청수신기 지원대상 노인(저소득층) 기준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

2.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대상서류 제출가능자)

3. 한부모 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4. 가구당 최저생계비 180% 미만

신청하는 곳 :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방문,우편,인터넷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수 신기) 


-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 지원신청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1688-4596)

 

● 시청각장애인 TV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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