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20. 6. 17. 05: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대상, 근로시간, 인건비(주휴,유급유일), 공공근로 차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차이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공공근로와 동일합니다. 지자체별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을 같은날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이상의 경우 공공근로 분야쪽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지역공동체는 일하는 시간이나 경중이 공공근로보다는 많고 일에 난이도도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미만이며,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도 신청가능하지만 근로능력이 거의 없다면 선정되기 어렵습니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이며,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2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공공근로와 거의 같습니다. 청년층이나 노숙자(쪽방촌 생활자)를 우선선정하며, 기타 기준점수표에 나와 있는 가점, 감점항목 들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별로 선정을 합니다. 여성세대주,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다수부양가족자 등은 높은점수를 받을 수있습니다. 


<표>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신청불가 대상


기초수급자로 이미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의 소득이나 재산기준, 연령기준(18세미만)을 초과시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근로기간, 시간 및 인건비


근로기간은 10개월 이내로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65세미만은 주 40시간으로 1일 8시간 기준, 주 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근로시간입니다. 65세미만은 주 25시간이내로 1일 5시간 기준, 주 5일입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시급기준 8,590원이며, 일급(8시간 기준)은 68,720원입니다. 여기에 간식비와 교통비 5,000원이 지급이 되며, 작업반장(작업관리요원)은 1일 5,000원이내로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근로시에 인건비는 얼마?


아래의 표에서 65세이상으로 작업반장인 경우 1주일 만근으로 1일의 주휴수당 발생, 1개월 만근으로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교통,간식비 5,000원과 작업반장수당 5,000원으로 1일 1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42,950원이고 1개월 4회로 하면 171,800원입니다. 유급휴가수당은 1달만근시 1일치의 유급휴가수당을 부여합니다. 유급휴가수당은 42,950원입니다. 따라서 4주기준 월급은 1,758,000원입니다. 만 65세미만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 1개월 총 급여는 약 196만원이 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