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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1 기초수급자 자녀(고등,대)학생 취업시 선정탈락?(자립지원 별도가구란?)

기초수급자 자녀(고등,대)학생 취업시 선정탈락?(자립지원 별도가구란?)


기초수급자 혜택 가구단위, 가구원


기초수급자는 개별가구단위로 선정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원의 경우 교육,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경우는 가구원단위로 지급을 하지 않고 가구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가구에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며, 개개인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도 월세나 전세를 생활할 때 일정금액을 해당 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물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경우 각각의 가구원이 선반영되어서 가구원수가 많으면 더 많이 받은 구조입니다. 



<표>기초수급자 선정기준(가구원수별)



기초수급자 가구원


기초수급자 가구원은 세대별주민등록표 상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꼭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자녀가 학업을 위해 별도로 거주지를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원 소득발생시


예를들어 대학생인 자녀로 기초수급자 가구원이었다가 졸업 후에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별도가구로 인정이 되며,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선정에 있어서 소득을 반영을 합니다. 이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가구는 기초수급자가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가구는 기초수급자 가구에서 탈락되어서 4대급여를 수급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감면, 면제, 할인혜택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인 자녀로 인해 기초수급자가구와 가구원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인 자녀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취업을 기피할 것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가구원 중에 누군가 취업을 할 경우에 별도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별도로 주민등록표 상에 분리가 되지 않아도 별도가구로 인정을 해 줍니다. 즉,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별도가구로 보고 기존의 기초수급자가구로 계속인정을 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 있어서 둘다 취업을 한 경우에 둘다 별도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 지원기간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립지원 별도가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소득 : 287만원, 고졸졸업 후 취업시 7년간, 대졸 졸업 후 취업시 5년, 연령기준 만 34세)는 계속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급여혜택을 지원을 합니다. 




자녀가 퇴사한 경우에는?


대학졸업후 2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한 경우에는 애초의 기초수급자 가구로 돌아와 보장을 받습니다. 퇴사 후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기존의 2년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3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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