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생 지급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차이(항목, 지급, 신청법등)


정부지원 신청주의 원칙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결코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하며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대부분의 감면, 할인 등의 혜택은 신청주의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지원 내용을 확지원대상은 둘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초중고생, 교육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기준은 60%이지만 지자체별로 서로 다릅니다. 일부는 중위소득 50%이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대상을 더 확대하여 중위소득의 8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 : 60%이하의 소득도 지원가능한 교육비 시도별 기준은?)




㉢지원종류는?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 교과서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입니다. 교육급여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며, 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컴퓨터(PC)입니다. 


㉣지급방법


교육급여는 교육급여를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로 고등학생 부교재비의 경우 1명당 339,200원이며 이 금액을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즉, 모든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이됩니다. 하지만 교육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을 하거나 또는 대상자가 될 경우 해당 금액을 면제를 합니다. 예로 초등학생자녀가 방과후수강을 들었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을 감면을 합니다. 감면된 금액을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지급합니다. 



㉣신청하는 법


신청하는 법은 둘다 지자체(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복지로)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방문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표>교육급여, 교육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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