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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3 (초,중,고)학생 지급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차이(항목, 지급, 신청법등)

(초,중,고)학생 지급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차이(항목, 지급, 신청법등)


정부지원 신청주의 원칙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결코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하며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대부분의 감면, 할인 등의 혜택은 신청주의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지원 내용을 확지원대상은 둘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초중고생, 교육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기준은 60%이지만 지자체별로 서로 다릅니다. 일부는 중위소득 50%이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대상을 더 확대하여 중위소득의 8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 : 60%이하의 소득도 지원가능한 교육비 시도별 기준은?)




㉢지원종류는?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 교과서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입니다. 교육급여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며, 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컴퓨터(PC)입니다. 


㉣지급방법


교육급여는 교육급여를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로 고등학생 부교재비의 경우 1명당 339,200원이며 이 금액을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즉, 모든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이됩니다. 하지만 교육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을 하거나 또는 대상자가 될 경우 해당 금액을 면제를 합니다. 예로 초등학생자녀가 방과후수강을 들었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을 감면을 합니다. 감면된 금액을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지급합니다. 



㉣신청하는 법


신청하는 법은 둘다 지자체(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복지로)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방문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표>교육급여, 교육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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