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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의 비면책채권이란?, 구상권청구금 파산면책 가능?


음주운전과 직장생활


요즘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회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및 시험응시자격 2년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승진을 일정기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대리운전이 발달한 경우임에도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몇푼 아끼려다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시의 보험처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에도 피해보상이 됩니다. 최대 400만원을 부담하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한도 내는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음주운전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고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사고입니다.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이 되지 않으며, 파산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러한 비면책채권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면책 채권의 종류로는 각종 세금, 추징금, 벌금, 과태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입니다. 아래의 5번 항목이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비면책채권


음주운전 대위변제 채권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금을 사망자에게 지급을 하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위변제를 한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구상권청구금액(대위변제채권)은 파산면책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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