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20. 6. 15. 11:30

공공근로사업시 1일기준 시급, 1주일 근무시간, 총 기간에 따른 월급은 얼마?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개념은 그보다는 임금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가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주위에 최저임금 계층이 많습니다. 매일 아파트에서 마주하는 경비원들, 식당 홀 서빙하는분들, 편의점, 카페 등 아르바이트생들, 인력공급업에 소속이 되어서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다양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임금을 받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기술(목공, 용접, 철근 등)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면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표>2020년 최저임금표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 적용


공공근로사업이란 국가(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공공근로의 특성이 힘들지 않고 단순한 사업으로 숙련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없이 쉬운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는 1일 시급기준으로 8,590원이며 여기에 근로시간(1일 3시간, 5시간) 그리고 1주(5일)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시간 기준


공공근로의 경우 65세미만은 1일 3시간을 근로합니다. 65세이상으로 1일 3시간이상의 근로자 상당히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참여자 분들이 건강상의 일정부분 문제가 있는 분들도 참여하기때문에 1일 3시간으로 제한을 합니다. 1주일에 주 5일근무로 총 근로시간으로 환산시에 1주당 1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교통비,간식비 명목으로 5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표>지자체 공공근로시간 기준



65세이상 근로시에 월 급여는?


위와같은 근로조건으로 월급여를 계산을 하면 1일 총 급여는 30,770원이고 주급총계는 153,85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하게 되면 1일치 급여를 더 주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주일 3시간 3일 만근시 1일치 급여 30,770원이 더해지므로 (주급 +주휴수당)을 하게 되면 1주일 총 급여는 184,620원이 됩니다. 따라서 4주간기준 월급은 738,480원이 됩니다.



기피업무의 경우는?


기피업무한 공공근로 업무중에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업무로 지자체별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재활용품등을 분리하는 작업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일 3천원이 추가가 되어서 1일 총급여는 33,770원입니다. 주급기준 168,850원이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계산하며 810,480원입니다. 


<표>65세 미만 공공근로 월급



65세미만 근로시 월 급여는?


65세미만의 경우에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 비기피업무자의 경우 월급총계는 약 115만원이 되며, 기피업무자의 경우에는 약 122만원입니다.


<표>65세 이상 공공근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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