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에서 재산과 면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4.23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재산소유여부에 따른 면책의 범위(수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재산소유여부에 따른 면책의 범위(수준)


개인파산의 경우 100%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론적으로 95%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소변제율이 5%이상은 변제를 해야 합니다. 95%를 면제받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50%정도 면책을 받습니다. 따라서 면책률은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더 높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면책률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면책률이 높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100%면책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적으로 최대 97%까지 면책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20~50%수준입니다. 물론 90%까지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없는경우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0원'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액을 변제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율은 소득(급여 또는 영업소득)의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할 금액이 커지고 소득이 적은 경우는 변제할 금액이 적어집니다.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없는경우


이 경우에는 총 채무액 전액을 탕감을 받습니다. 즉, 탕감율이 100%입니다. 빚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전체를 탕감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등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재산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재산도 파산신청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법으로 환가를 할 수 없는 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1개월의 생활에 필요한 예금, 보험환급금의 경우 150만원, 임차보증금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면제재산) 등입니다. 이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환가재산이 2,000만원인 경우>


만약 파산신청자의 채무가 1억원이고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환가재산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사람은 파산관재인입니다. 1억원 중 2천만원은 변제를 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면책을 받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100%면책이 아닌 80%면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압류금지금액>



부인권과 부인의소


본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숨기고자 한 경우로 부인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절차가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법원에 임의 출연할 것을 권고하여 판사 재량으로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