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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5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과 파산관재인 사무실 출석은 몇회, 언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과 파산관재인 사무실 출석은 몇회, 언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나 파산관재인 사무실을 반드시 3번이상은 방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1~2회방문으로도 끝이났지만 요즘을 절차가 까다로워저 3번이상은 반드시 방문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 어느시점에 법원이나 파산관재인 사무실을 방문하는지 알아봅니다.



파산면책신청서의 검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되는데 일반적으로 서류 등의 준비에 1주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시에 법원은 신청자가 '파산선고'에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검토하는데 보통 1달정도 소요(기준도 신청세 제출 후 1달 이내 파산선고)됩니다. 하지만 서류미비에 따른 보완요청 등이 다수 발생시 4~5개월도 소요가 됩니다. 




㉠1번째 방문(파산선고)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즉, 파산 신청자가 '지급불능상태이다'라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선고는 면책이 아니고 확인만 해주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할 때 개인파산 신청자는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일에는 해당일에 해당하는 파산신청자가 수십명(서울의 경우 100~200여명) 참석합니다. 여기에서는 각각 파산선고결정문과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자료제출목록'을 배부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과 잘 협의해서 본인이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번째 방문(파산관재인 면담)


파산관재인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서류를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채무자의 재산내역(기존 재산, 처분재산)을조사하고 부인권이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어려번 면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서류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과정이 보통은 3~4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1~2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에 잔존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매도(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비율에 따라 배분(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그동안 조사한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3번째는 마지막 법원 방문일로 채권자 집회와 의견청취기일입니다. 해당일에 많은 파산신청자가 모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서류검토 등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에 대해서 안내를 향후 10여일 정도 경과시에 파산면책 결정문을 송부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분들의 경우는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해당일에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채권자집회 방문 후 10일 정도 후에 해당 주소지로 개인파산면책 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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