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절차진행을 하면서 면책을 하는데 불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면책을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항'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6가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책 불허가 사유
실무에서의 보험관련 면책불허가 사유
실무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로는 보험해약시의 환급금액이 큰 경우 개인파산 신청으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가 되거나 강제해지가 예상이 되어서 계약자를 본인에서 타인으로 변경(명의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것을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또는개인파산 신청시 일정금액의 재산은닉이 발견이 된 경우입니다.
재량면책을 위해서는?
재량면책은 결론적으로 면책을 해주지 않으면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이 최악이 되는 경우입니다. 향후에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면책 불허가 할 만한 행위가 있으나 그 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의 현재의 상황, 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높은 갱생의지(가족 들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진행
개인파산의 경우 빚의 완전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절차등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산신청자가 법원을 출석하지 않거나 1회정도 출석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3회이상은 출석을 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산관재인의 조사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을 면담기일에 출석해서 만나야 하고 각종 추가 소명자료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파산면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량하게 서류제출하고 갱생의 의지도 보이지않고 잘 협조를 하지않는다면 재량면책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량면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전에 본인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가급적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그 경중에 따라 가계의 형편과 가족들의 갱생의지, 성실한 조사 등에 임하게 된다면 재량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