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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5 개인파산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재산조사 이유와 부모재산 반영은?

개인파산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재산조사 이유와 부모재산 반영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30대는 물론 20대의 경우도 개인파산 진행자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은 '지급불능상태 인가'만을 확인하며, 나이나 직업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채무의 범위도 광범위합니니다. 


개인파산과 가족재산



㉠배우자재산


개인파산이나 회생에서 내 재산은 당연히 조사가 되며, 배우자는 물론 자녀명의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은 결혼 후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개인파산자가 기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50%를 채무변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매도하지는 않고 그 금액만큼을 소득(직장생활, 자영업)으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50%를 환가해야 합니다. 



㉡자녀 또는 부모님 재산


자녀나 부모님의 재산은 내 재산으로 편입(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하여도 서류제출을 통해 재산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재산조사를 하는 이유는 불법 증여나 상속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조사시에 최근에 부모님의 재산이 증가되었다면 어떻게 해당 부동산 등을 구매하였는지, 구입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내 재산을 매도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기각하지 않더라도 불법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도 후 채권자에게 변제 후에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당되는 금액만큼 현금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표>개인회생,파산 부모님 재산관련 서류



부모님, 자녀의 재산이 정상적이라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및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파산 신청전 최근에 증가한 재산에 대한 조사에서 개인파산 신청자의 재산이 불법양도 되지 않고 가족 스스로가 취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파산관재인은 면책결정을 위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합니다.


결론)개인파산 전에 가족에게 불법증여, 양도한 경우도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결코 파산신청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안아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로 선임이 되며 해당 내용을 수십년째 하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밝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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