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정부정책자금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취급하는 장기저금리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지원이 거의 최저금리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3%대 금리에서 1.5%대로 절반이 낮아졌고 융자(대출)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상향이 되었습니다. 산재예방시설융자금대출의 경우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서 보건 또는 안전시설개선을 위해서 설비를 투자할 경우에 장기 저금리대출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산재예방시설에 투자함으로서 산업재해예방과 아울러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래 약 1700여원이 배정이 되었으며,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각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업체로는 근로자수 관계없이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하며(산재완납증명서 제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융자금 대출 신청절차
자금신청(공단) > 투자계획확인(공단직원) > 자금지원심사(공단전문심사원) > 자금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완료(사업주) > 완료확인(공단직원) > 투자완료확인서발급(공단이 사업주) > 투자완료확인서 제출(사업주가 해당은행) > 대출금지급(해당은행이 사업주) > 사후관리(다음년도 공단직원)
▷대출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
▷지원금액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 1.5%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상환(총 10년)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수협
* 신청은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나 대출약정은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해야 함
▷우선지원 : 1. 고용증가사업장(전년대비), 2. 산재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대상설비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2.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3.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4.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5.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6.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7.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 신청서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2.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5.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6. 견적서 원본 1부(카다로그,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 재료비,인건비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