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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7 근로자,사업주 지원 산재보상보험제도(산재보상,직업재활,복지사업)의 모든것

근로자,사업주 지원 산재보상보험제도(산재보상,직업재활,복지사업)의 모든것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상뿐만아니라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하도록 국가에서 각종 재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근로자의 산재로 인해서 일정부분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사망사고 등의 발생시에는 직간접손실이 발생하는데 1:4로 직접비용대 간접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40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평균 10억정도의 산재손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산재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를 시켰을 경우 최대 1인당 7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계속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사업주도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주

2. 보험료 부담 : 사업주, 종사자 1/2씩

3. 보험료 : 노동부고시 월 보수액*보험료율

4. 운영주체 : 근로복지공단

5.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6. 과실유무 : 무과실책임주의(과실여부상관없이 보상)

7. 지급대상 : 업무상부상,질병,장해,사망(업무상사유로인한 자해도 보상)

8. 지급기준 : 해당지급기준이 발생시

9. 중복보상여부 : 민간상해보험보상금과 별도지급(이중보상가능)

 

 

10. 요양급여 : 치료기간 동인 치료비 지급(이송비,통원교통비,간병료,보조기대포함)

11.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요양기간 중 치료종결시 까지 계속지급)

12.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1급~14등급)에 따라 지급함

[장해 1급(1,474일분) ~장해 14급(55일분)]/장해 1급인 1,474일분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의 금액과 동일하며, 실제로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하단과 같이연금으로만 지급이 됨

* 장해 1급(329일분) ~ 3급(257일분) : 연금지급만 가능함

* 장해 4급 ~7급 : 연금지급(224일분 ~138일분)과 일시금(1,012일분 ~ 616일분) 선택가능

* 장해 8급 ~14급 : 일시금지급

13.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1~3등급)에 해당시 휴업급여대신지급

* 폐질 1급(329일분) ~3급(257일분) 지급

14. 유족급여 : 근로자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지급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 및 수급자격자 1인당 5%추가(20%한도)

*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15. 장의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 분(장의비 최고,최저보상금액 적용)

16. 간병급여 : 요양종결 후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시간병 : 일 41,170원, 수시간병 : 일 27,450월

17. 재요양 : 치유후 요양대상이었던 부상,질병이 재발화된 경우 동일한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장해등급 상승시 등급추가분 지급)


 

 

산재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각종재활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직업재활급여, 재활스포츠지원 등 재활사업참여 산재근로자에게 각종 재활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 직업재활급여 : 요양중이나 치유 후 장해 1급 ~12급해당자

* 직업훈련비용 : 600만원 범위내 실 비용(12개월 이내 2회)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지급('17년 51,760원, 월 1,352,230원)

19.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유지, 적응훈련 등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

* 장해 1~3급 : 최대 720만원, 장해 4~9급 : 최대 540만원, 장해 10급~12급 : 최대 360만원

20.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요양종결자(장해결정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 35개 상병(증상)에 대해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등 진료지원

21. 재활스포츠지원 : 통원요양 중, 중결자(3개월 이내)에 대해 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3개월연장) 재활스포츠 지원

22. 사회심리재활 : 취업알선, 심리상담서비스,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창업지원 등

 

또한 산재근로자의 가정, 자녀, 학부모 등에게도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리에 지원되는 상품이 저금이 3%대 융자, 대학생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장학사업(1인당 500만원범위 내) 등이 있습니다. 산재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 산재를 당했다면 각종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3. 생활안정자금 융자 : 1,500만원 융자, 연 금리 3%, 장해1급~9급판정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사망근로자유족

24. 대학학자금 융자 : 가구당 1,000만원, 장해1급~9급판정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사망근로자유족

25. 대학학자금 융자  : 고등학교연간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졸업시까지 무상지원

* 대상 : 사망근로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녀, 장해 1급~7급근로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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