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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8 공무원이 퇴직시 수급, 퇴직급여(연금, 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은 얼마?

공무원이 퇴직시 수급, 퇴직급여(연금, 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은 얼마?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이라 합니다. 국가에서 연금대상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사업주나 국가, 지자체 등에서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가입후에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 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은 한도가 사망시까지 이므로 장기간 생존할 수록 이익입니다. 공통점으로는 은퇴 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하는 연금(노령,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 중 또는 수급중 사망시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연금)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수행 중에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각종 급여


공무원연금의 경우 대표적인 급여가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4가지로 구분이 되며 10년이상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연금일시금, 연금공제 일시금)이 있고 10년미만자가 수급하는 퇴직일시금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일종의 퇴직금과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퇴직금)과 같은 종류입니다. 일부는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퇴직수당이 퇴직금입니다. 다만, 직장인들이 수급하는 퇴직금에 비해서 39%정도밖에 수급하지 못합니다. 


<표>공무원연금의 각종 급여



공무원퇴직연금 얼마나 될까?


[지급기준 : 7급공무원, 13호봉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퇴직시에 바로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65세이후부터 수급가능하지만 퇴직시에 65세가 된 경우로 계산을 했습니다. 향후 20년 후에는 납부금액이 많아지고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퇴직시에는 매월 69만원정도의 퇴직금을 수급합니다. 퇴직연금과 아울러서 퇴직수당이 일시금으로 약 1,300만원 지급이 됩니다. 


<표>퇴직연금액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은 5,256만원입니다. 여기에 퇴직수당 1,300만원을 더해서 총 6,550만원을 수급합니다.


<표>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동안은 퇴직금으로 수급을 하고 나머지는 공제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10년까지는 매월 467,410원을 수급합니다. 그리고 공제일시금 약 1,540만원과 퇴직수당 1,300만원을 수급합니다. 


<표>퇴직연금공제일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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