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연금일시금) 유불리?, 생존기간별 수급액
평생직장?, 공공기관으로 이직?
중도에 이직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분들의 경우 40대에도 신입사원으로 재입사를 합니다. 즉, 경력직 신입사원이지만 30대초반의 신입사원과 동일한 선성에 선 분들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대졸 후 신입사원(20~30대초반)과 이직 신입사원(30대 중반~40대)의 경우 급여나 향후 진급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5년~10년의 사기업생활을 정리하고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이유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을 수행한다는것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만큼 내가 진급하는 것이나 급여보다는 60세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퇴직시, 연금, 일시금 수령?
공무원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60세 퇴직시에 본인이 5년이내 사망을 한다면 퇴직일시금으로 수급을 하는 것이 연금으로 받는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5년이내 사망한다는 것을 예측하거나 원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는 일시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로 자녀결혼, 병원치료비용, 거액의 투자자금 필요등일 것입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
일시금이란 향후 생존기관과 관련없이 퇴직시에 정해진 금액을 계산에 의거해서 한번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하는 것으로 사망할때가지 지급을 합니다. 즉, 연금액이 생존기간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후 오래살수록 총 수급하는 퇴직연금액은 많아집니다.
[지급기준 : 7급공무원, 13호봉시]
<표>퇴직연금 청구시 월 연금액
위와 같은 조건의 경우 매월 68만원정도의 연금을 매월 수급하고 퇴직수당은 1회성으로 약 1,310원을 수급합니다.
<표>퇴직일시금 청구시 총 연금액
퇴직일시금으로 청구시에는 위의 표와 같이 총 6,420만원을 수급합니다.
5년이내 연금과 일시금 비교
위와 같은 조건으로 현재 퇴직을 할 경우입니다. 1년의 경우 연금총액은 약 2,130만원입니다. 5년의 퇴직연금은 약 5,420만원입니다. 즉,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청구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5년이내 사망시는 본인이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보다 손해입니다. 물론 수급중 3년이내 사망시에는 유족이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으로 일시금으로 별도로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수급기간별 퇴직연금액(1~5년이내)]
장기생존시에 퇴직연금액]
아래의 표는 수급기간별 퇴직연금액입니다. 10년 생존시에는 약 9,500만원, 15년생존시 1.36억원 20년 생존시에 1.77억원, 25년생존시 2.18억원,30년 생존시 2.59억원입니다.
결론)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의 경우 장기생존시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액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철저히 건강관리 하셔서 100세이상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표>수급기간별 퇴직연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