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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7 신규여신,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중소기업유동성신속지원(fast- track)프로그램

신규여신,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중소기업유동성신속지원(fast- track)프로그램

 

최근 경제여건 악화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이 프로그램이 도입시행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수만개에 수조원을 투입하여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유량한 중소기업인 경우 발빠르게 을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사례>

 

제약업을 영위하는 D기업은 2014년 본 사업장의 금융위기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거래은행에 유동성신속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함

 

☞ D기업은 2014년도 채권은행을 통해 긴급유동성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동년 11월에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음

 

 

◆ 신청대상 : 우량한 중소기업이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 지원

 

1. <신용위험평가결과 지원대상(A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금사정을 감한하여> 신규여신,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2.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가능한데> 일반여신 : 보증비율 40%, 보증한도 10억원(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65%로 확대)

 


 


◆ 신청방법 및 절차

 

1. 거래은행의 영업점 및 유동성지원반에 문의 신청

2. 주채권은행이 신청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개월이내 지원완료

 

■ 중소기업유동성신속지원(fast- track)프로그램 질의 회시

 

☞ 어떤 기업을 지원해 주나요? : 거래영업점 및 본점에 신용위험평가 신청한 기업

 

- 신청가능한 은행 : 채권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대상

- 신청시 10일 이내에 평가 완료

*  평가하여, A,B,C,D등급으로 구분하고 B등급 이상인 경우로(A,B등급)만 지원함

- 지원결정 후 주 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의 자율협의회 구성하여 신속지원여부 결정함 

 

☞ 대기업도 본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가요? : 일부 가능함

 

- 중소기업분류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KIKO 등 통화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채권은행은 어디인가요?

 

- 본 프로그램 운영하는 채권은행은 국내은행(18개)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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