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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8 여행자 휴대품 등 간이세율인하, 공항주변 소음지역 전기료 지원확대 등

여행자 휴대품 등 간이세율인하, 공항주변 소음지역 전기료 지원확대 등

 

공항주변은 땅값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했는데

 

기존에는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국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지게 됩니다. 하단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개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용 등 건강관리 식품, 고급시진기 등을 해외에서 구입하는데 앞으로 향휴, 가전제품, 급사진기, 녹용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됩니다.

 

①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의 간이세율 인하
- 현행 :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② 소액물품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 포함
- 현행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등 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소음지역에서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일반주민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향 후에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니다.

 

아울로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지역을 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소음대책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확대됩니다.

 

①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주민)
②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제1종 → 제3종 가)
☞ 시행일 : 2016년 6월

 

 

 


앞으로 일반국민 또는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는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됩니다.

① (절차 간소화) 여러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 관계기관 일괄협의, 서류보완횟수 단축, 위원회 재심의 횟수 설정
② (예측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한, 보완회수 등을 명시하고, 투자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도 도입
③ (조정기능의 내실화) 기관 간, 기관·민원인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운용
④ (지원체계의 구축)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 지원센터, 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 시행일 201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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