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TV수신기 무료지급, 장애 및 상이등급 기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사업으로 자막방송 수신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는 제외)이 1순위이며, 다음으로는 시청각장애등급 1~3급 및 상이등급 1~4급(2순위), 시청각장애등급 4~6급 및 상이등급 5~7급(3순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세대주 분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 보급 | ||
구분 | 국가보훈처등록 눈,귀의 상이등급 | 보건복지부등 시,청각장애등급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 |
1순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
2순위 | 1~4급 | 1~3급 |
3순위 | 5~7급 | 4~6급 |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신청 시 고정형, 이동형 중 택일하여 신청
기초수급자란 중위소득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예를 들어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평가액과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소유여부 등도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선정을 위한 중위소득기준은 매년 변하며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보급처 : 시청자미디어재단(http://tv.kcmf.or.kr)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TV 보급담당자(☏1688-4596)
● 시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예)
● 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예)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중위소득기준)/2019년도(단위:원,월)
- 기초수급자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의 50%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단 각 급여참조)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인 가구
- 한부모(조손)가족 / 중위소득기준의 52%이하인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또는 차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기준의 60%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20년도(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3 |
기초(교육급여) |
A×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2 |
기초(주거급여) |
A×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3 |
기초(의료급여) |
A×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5 |
기초(생계급여) |
A×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09 |
차상위계층 |
A×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2 |
한부모(조손)가족 |
A×52%이하 |
913,741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09 |
차차상위계층 |
A×60%이하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18 |
청소년한부모 |
A×60%이하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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