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선임비용지원, 공공후견인 지원대상, 금액, 가구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근로자, 근로자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및 선임비용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로는 지원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입니다. 성년 후견인의 경우 장애인의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을 대행하거나 혼인, 이혼 등 신분 결정에 동의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심판절차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후견인 선임비용으로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은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후견필요성조사,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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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가구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100, 150%
★ 2017년 가구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외)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0만원
★ 공공후견인 결격사유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