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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노인지원2020. 6. 16. 05:30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선발)기준(감점과 가점항목, 항목별 우선순위)


공공근로사업 월 인건비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하는 분들은 일반 취업현장(제조업, 건설업)에 정상적으로 취업이 힘든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취약계층에서 우선선발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시에 아래와 같이 1개월 인건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공제전에  만 65세이상계층은 약 64만원, 만 65세미만은 105만원, 만 34세이하의 청년층은 약 167만원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공공근로 급여까지 합산한 경우 약 94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 1인생활비로 아껴쓴다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표>공공근로참여자 월급



공공근로 모집요강


아래는 공공근로 모집요강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이며, 연령상한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5%이하로 재산이 2억원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표>기준중위소득 65%이하 



만약 신청을 했는데 모집인원수에 미달된다면 위의 조건에 적합시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 잠여희망자가 모집대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자자체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순서대로 선정을 합니다. 보통 상반기, 하반기 2회모집을 하며 일반적으로 3~4개월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상하반기 모두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1년 6~8개월은 공공근로에 참여가능합니다.


2020년 지자체공공근로사업 모집요강지자체의 선정기준표


지자체의 선정기준표는 두가지로 구성이 되며, 가점요인과 감점요인입니다. 가점요인은 총 155점이며, 감점사유는 50점입니다. 


㉠선정기준 가점요인


가점요인은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재산부분으로 총 30점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는 30점이며, 재산이 2억원인 경우에는 가점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20점항목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재산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가점요인 15점인 경우 세대원수에 따라서 주어지며 세대원 1인당 1점으로 3명의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15점입니다. 두번째 가점요인인 장기실업자나 휴업이나 폐업자의 경우(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15점을 부여합니다. 장기실업의 기준은 실업일이 6개월 이상인자가 해당이 됩니다. 


<표>공공근로사업 선정기준(가점요인)




㉡감점사유


감점사유 총 점수는 50점입니다. 최대감점 30점의 경우는 최근 3년연속해서 참여하는 경우와 중도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던 분입니다. 2년연속참여자는 감점 20점입니다. 최근 2년간 1년참여자는 10점입니다. 


<표>공공근로사업 선정기준(감점요인)



신청대상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에 대한 확인은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2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의 급여명에서에 월 건강보험료가 65,108원이하이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1,217원이하입니다. 직장과 자영업을 병행시에는 혼합가입자로 65,642원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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