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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9 최고 4천만원초과 20%이상 고금리 6%대 저금리 전환(청년,대학생)대출

최고 4천만원초과 20%이상 고금리 6%대 저금리 전환(청년,대학생)대출

 

4천만원의 대출을 25%로 받은 경우 1년 이자는 = 4,000만원*0.25= 1,000만원입니다. 4천만원 대출을 받고 4년 후에 일시상환이라고 할 경우 이자만 4,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대출을 받고 연체가 발생했다면 그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4,000만원을  6%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이자는 4,000만원*0.06= 240만원입니다. 25%대와 비교하여 거의 1/4수준입니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청년층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품의 저금리 전환대출로 바꾸어 탈 수가 있습니다. 

 


 

 KB국민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자 대출 상품의 특징


대출구분

고금리 전환대출(청년 및 대학생) 세부내용 

대출자격

연 20%이상고금리채무(금융기관/대부업자)

대출금액

4천만원 초과 가능(신용회복위원회 보증서상의 '대출예정금액')

금리

연 6% (확정금리)

기간

최장 7년이내

대출보증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보증서 발급고객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면제

수입인지비용

수입인지 비용 무료 : 대출금 4천만원까지, 4천만원 초과 :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단, 인터넷무서류대출은 은행이 100% 부담)

대출실행시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보증서 유효기간(보증신청일부터 1개월내) 에 대출신청 및 실행

입금

고객이 작성한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상의 해당 계좌에 입금

출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보증신청번호(신용회복위원회 SMS문자통지)

 

■ 수입인지 등의 비용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입인지가 무료이며, 초과시에는 은행과 대출신청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세운 기관이며, 대출이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적인 성격의 기관입니다.



■ ‘연체 등’ 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됩니다. 아울러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사유 발생일 : 8/11
* 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신용관리정보 거래처로 등록됩니다.


★ 신용등급관리 tip>


1. 평소 자기신용등급에 관심 기울이기

2.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3.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4.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5.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6. 주거래 금융회사 및 자동이체 이용하기

7.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8. 대출 금융회사 신중하게 결정하기

9. 신용평가 가점제 적극 활용하기


■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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