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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1 사고다발 지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사항

사고다발 지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사항

 

최근 3년간 사망사고를 조사해 보면 지게차사고가 사망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게차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한번 발생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출장을 다녀보면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나 근로자는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게차사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전도,  하역물품 낙하, 지게차 포크에 탑승 중 추락, 지게차 운행중 근로자 충돌, 지게차 수리보수 중 협착, 지게차 주차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끼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게차 운전자격


지게차는 3톤 이상은 자격을 가진자가 운행을 해야 하며 3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진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솔리드타입의 경우는 자격이 없어도 되지만 일반 공기압방식의 경우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솔리드형식(바퀴가 단단한)의 경우에는 외부주행이 어렵기 때문이며 공기압방식은 외부 도로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단은 사고다발 지게차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점검사항입니다. 

 




점검 사항

ㅇ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법 제31조)

-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

- 특별교육[운반용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ㅇ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보유 여부(법 제47조)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 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전동식(밧데리)으로 솔리드타이어(통고무타이어)를 부착한 경우는 적용 제외

안전조치(법 제23조 및 안전보건규칙)

1.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준수 여부(제86조제7항)

* 추락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

2.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1항)

3. 운전자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2항)

4.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지 여부(제98조제3항)

5.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제99조)

․ 사업주는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

․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였는지 여부

* ①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한 경우 제외)

6. 지게차로 하역,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준수 여부(제172조)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7. 지게차에 화물적재 시 다음 사항* 준수 여부(제173조)

* ①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8.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외의 사용여부(제175조)

※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적용 제외

9.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제179조)

※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는 적용 제외

- 적합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를 갖추었는지 여부(제180조 및 제181조)

10. 하역운반작업 시 적정한*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 여부(제18조)

* ①화물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11. 좌승식 지게차에 근로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착용토록 하였는지 여부(제183조제1항)

12.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여부(제183조제2항)

ㅇ 지게차를 대여받은 후 자기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면서 자격보유 여부 등 조치의 적정성 여부(법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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