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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4 전동지게차, 임시(가설)건축물 등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

◆ 전동지게차 등 기계장비 취득세 신고납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밧데리를 사용하는 지게차를 제조업, 서비스업종의 도소매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밧데리를 사용하는 경우(경유 사용은 당연대상)에도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종류 :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로우더 등을 취득한 경우


* 특히, 밧데리를 사용하여 하역에 이용되는 차량 넘버가 없는 전동지게차, 로우더의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존속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존속기간 1년 이상 초과하여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 니다. 원래 1년 미만사용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연장하여 1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세 납부대상 :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임시용 건축물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1년 이상 : 취득세 대상

2. 가설건축물축조연장으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 취득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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