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시의 장점(혜택), 재산과 수익분배, 매매 등은?
건축협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협정이란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만약 개인이 혼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 이전에는 소유권이 다른 각각의 대지가 있을 경우 합필을 통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되었지만 건축협정 이후에는 합필을 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됩니다.
<건축협정을 통한 대지 통합>
◆ 협정체결 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각 건축물의 위치, 형태, 용도, 층수, 높이, 부대시설(주차장, 조경, 대문, 담장)의 위치, 형태 등에 관한 사랑들을 협정체결 주민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 건축협정체결 후의 혜택은?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절감하고 또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 개별주차장을 공동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맹지건축 가능(필지별 도로설치 ▶ 도로 공동이용 가능)
* 맹지란 통로가 없는 땅으로 다른 땅이 해당 맹지를 모두 둘러 쌓은 경우의 땅
3. 대지의 효율적 이용(필지별 건축 ▶ 가로변 집중 가능)
◆ 건축협정 후 변경가능 한 부분은?
1. 50cm이격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2.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절차를 일괄신청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시행 가능하며
3. 진입도로, 조경, 용적률, 주차장,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은?
체결대상 :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합의가 있는 경우 누구나 체결가능
ㅇ 건축협정서 작성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협정인가권자(시장, 군수 등)의 인가
◆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은?
1.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 건축협정 궁금사항
Q 1> 건축협정의 경우 무엇이 새로운가요?
기존 합필의 경우 여러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가능하지만, 건축협정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가능하며, 개별소유권도 유지가 됩니다.
Q 2> 재산과 수익의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수익분배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청체결시 체결자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Q 3> 협정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정을 통해 인센트브를 받았을 경우 정해진 협정 유지기간을 충족시킨 후 파기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도 협정서에 포함이 됩니다.
Q 4> 협정체결 후 내땅(건물)을 팔 수 있나요?
합필과 달리 소유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매 역시 가능합니다. 단, 협정 유지기간 동안 협정 내용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