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8.08.22 건축협정시의 장점(혜택), 재산과 수익분배, 매매 등은?
기타연금/주택연금2018. 8. 22. 07:31

건축협정시의 장점(혜택), 재산과 수익분배, 매매 등은?

 

건축협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협정이란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만약 개인이 혼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 이전에는 소유권이 다른 각각의 대지가 있을 경우 합필을 통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되었지만 건축협정 이후에는 합필을 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됩니다.

 

<건축협정을 통한 대지 통합>


 

협정체결 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각 건축물의 위치, 형태, 용도, 층수, 높이, 부대시설(주차장, 조경, 대문, 담장)의 위치, 형태 등에 관한 사랑들을 협정체결 주민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건축협정체결 후의 혜택은?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절감하고 또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  개별주차장을 공동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맹지건축 가능(필지별 도로설치 ▶ 도로 공동이용 가능)

* 맹지란 통로가 없는 땅으로 다른 땅이 해당 맹지를 모두 둘러 쌓은 경우의 땅

 

3. 대지의 효율적 이용(필지별 건축 ▶ 가로변 집중 가능) 

 


건축협정 후 변경가능 한 부분은?

 

1. 50cm이격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2.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절차를 일괄신청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시행 가능하며

3. 진입도로, 조경, 용적률, 주차장,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은?

 

체결대상 :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합의가 있는 경우 누구나 체결가능


ㅇ 건축협정서 작성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협정인가권자(시장, 군수 등)의 인가

 

◆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은?

 

1.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 건축협정 궁금사항

 

Q 1> 건축협정의 경우 무엇이 새로운가요?

기존 합필의 경우 여러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가능하지만, 건축협정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가능하며, 개별소유권도 유지가 됩니다.

 

Q 2> 재산과 수익의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수익분배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청체결시 체결자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Q 3> 협정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정을 통해 인센트브를 받았을 경우 정해진 협정 유지기간을 충족시킨 후 파기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도 협정서에 포함이 됩니다.

 

Q 4> 협정체결 후 내땅(건물)을 팔 수 있나요?

합필과 달리 소유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매 역시 가능합니다. 단, 협정 유지기간 동안 협정 내용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 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