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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18. 8. 30. 08:03

농지은행의 과수원 매매 및 임대차 사업지원(과원규모화 사업)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이지만 시골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과수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봄에는 복사꽃, 배꽃, 사과꽃으로 뒤덮혀 그 아름다움은 과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과수원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역주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철이면 과수원에서 나오는 싱싱한 제철 과일들을 싼 가격에 구매하여 먹을수가 있습니다. 과수농가의 경우, 한 지역에 모여있으면 오히려 과일상권이 형성되어 더 잘 판매가 됩니다.

 

정부에서 농사지을 과수원이 부족할 경우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하여 경작에 쉽도록 농지은행에서 매매 또는 장기차 임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이번에 귀농을 하는데 아스파라거스를 경작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약 5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2%대로 최대 2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시골도 빈집이지만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촌,도시인근지역에 과수농사에 꿈이 계시는 분들은 농어촌진흥공사의 과원규모화사업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원매매사업

 

◆ 공사매입가능 과수원 : 농어촌지역안의 실제 사용가능한 과원인 농지(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지원대상

1. 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 65세 이하의 농업인일 것

2. 신청일 현재 과원경영 규모가 0.3ha이상인 자

3.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일 경우

 

지원(융자)조건

- 금리 2%

- 상환기간(15년~30년/연령별로 차등하여 적용함)

- 융자금액 상한 : 40,000원(과수목포함)/3.3㎡) 초과금은 자부담

 


과원 임대차 사업

 

공사에서 임차하는 과원 : 농어촌지역안의 실제 사용가능한 과원인 농지

지원대상

1. 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 65세 이하의 농업인일 것

2. 신청일 현재 과원경영 규모가 0.3ha이상인 자

3.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일 경우 

 

임대차기간 : 5~10년

임차료 : 당사자와 공사가 합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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