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사업,근로,기타소득자) 대상 우대금리 3.3%대 임차비용 등 지원,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취업문제가 가장 큽니다. 30세 이후에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높은 주거비용이 문제입니다. 직장생활 맞벌이 부부로 10년 이상을 해야 중소도시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번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청년층의 내집마련 및 전세집마련을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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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상으로는 저소득층과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총급여기준 3천만원이하이면서 나이기준 29세이하의 청년층입니다. 또한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현행 청약통장의 금리가 1.8%로 이 금리보다 1.5%를 우대합니다. 따라서 최대금리는 3.3%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에 2년동안 유지를 해야 합니다.
세재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비과세로는 이자소득세의 500만원 한도하고 있으며, 소득공제는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대상 |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함 |
㉠ 만 19세~ 29살 이하의 청년(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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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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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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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창업자, 프리렌서, 학습지교사 가능(비과세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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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
600만원 |
금리 |
최고 3.3%(우대금리 1.5% 포함) |
* 우대금리는 2년 이상 유지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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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임차비용지원 |
㉡내집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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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혜택 |
㉠비과세 : 이자소득세의 500만원한도(2년이상 가입자) |
㉡소득공제 : 연간납입액 240만원(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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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년 7월 |
시행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