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과 금리(이자)비교,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급여(적립식예금/저축)가입대상, 금액, 기간, 저축(해약), 과세율
아래에서 보시면 세후 이자율이 가장 낮은 1년 가입시에 1.99%이며, 3년 가입시에는 2.04%입니다. 위의 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해도 0.1~0.2%가 높습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더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즘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0.1%에도 많은 분들이 은행을 변경하고 있으며, 케이뱅크은행이나 카카오뱅크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몰리는 경우가 그러한 이유때문입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급여(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일반회원 :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면서 부담금 납부자 | ||||
㉡특별회원 :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 |||||
가입금액 |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백만원 단위) |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연 단위) | ||||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예탁금+이자) 일시지급 | ||||
㉡월이자지급식 : 매월 (10일) 이자 지급, 예탁금 만기 지급 | |||||
저축금리 | 구분 | 만기일시지급식(연복리) | 월이자지급식(단리) | ||
세전 | 세후 | 세전 | 세후 | ||
1년 | 2.75% | 2.327% | 2.72% | 2.301% | |
2년 | 2.358% | ||||
3년 | 2.391% | ||||
과세 |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
중도해지금리 |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의 100% 지급 | ||||
㉠1일 ~ 180일 미만 : 기본금리의 50% | |||||
㉡180일 ~ 1년 미만 : 기본금리의 70% | |||||
예금자보호 | 비대상 | ||||
종합소득세 | 대상 | ||||
재가입 | 가능(만기일시지급시 가입자 한해) | ||||
문의 | 경찰공제회(☎ 157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