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주요수익?(위탁, kosha 18001, 관리감독자교육?)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기술사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술사는 일종의 기술자격증이지만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자격증이면서도 변호사나 변리사, 회계사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노동부에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등록해서 직원 5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수익원


안전지도사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설립은 산업안전지도사 1인과 적정기준의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1인이 사업수행가능하며, 여기에 직원을 채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안전관리 대행 및 민간위탁


안전관리대행의 경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이란 안전관리 선임 비대상 사업장을 1달에 3~4회 기술지도를 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기술료를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1인 사업주인 경우 최대 30개 사업장(2,000명 이하)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 등) 교육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주요수익원 중 하나가 관리감독자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업종에 따라, 전년도 재해발생 여부에 따라서 8시간 또는 1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며, 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를 하게 합니다. 국내 관리감독자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곳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 입니다. 16시간 교육비용이 약 20만원으로 1회 40명정도 한다면 2일에 8백만원의 수익이 납니다. 일반 대행보다도 적은 시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의 경우도 1회 16시간 실시를 합니다.


<참조>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기타 주요수익 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아울로 비용이 상당히 고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KOSHA - MS) 컨설팅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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