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도사의 업무내용과 ,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


산안법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안전지도사란 기술사에 비해서 장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42조에서는 안전지도사의 직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광범위하게 정의 하고 있습니다. (공정상 안전 그리고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대한 평가지도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계획서나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참조>산안법상 산업안전지도사 직무




산안법시행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산업안전분야에 자문데 대한 응답과 조언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 102조의 2항의 별표 31에서 구체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별 범위를 정했습니다. 


<참조>산안법시행령상 지도사직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지도사 직무


시행령 제 102조의 2항의 별표 31에서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씁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지도, 인화성가스, 액체 등의 안전성평가 및 기술지도, 기타 교육, 기술지도 등입니다. 


<참조>시행령 별표에 따른 지도사 직무




안전관리전문기관


근로자수(공사금액)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안전업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서 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이고 최초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국내 이러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현재 약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시장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문기관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누가 설립


안전관리지정에 대한 내용은 산안법시행령 제 2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 21조 1항 1호에 '산업안전지도사'와 '법인'입니다. 즉, 산업안전기술사자격으로는 전문기관설립을 할 수 없지만 산업안전지도사가 있으면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



본인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사무실과 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사업을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천명이하의 사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기술사는 대행을 하지 못할까?


기술사는 단독으로 전문기관설립할 수 없고 법인이 설립을 할 때 필요인원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인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임원이거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대표, 임원, 근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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