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자격증 소지자 적성검사(일정, 서류, 수수료, 과태료)


건설산업의 경우 크게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토목공사 하면 터널, 다리 등의 시공현장을 의미합니다.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 근생시설, 아파트 등의 공사현장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터파기, 되매우기 등의 공사입니다.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비가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이 토목공사에서 가장 유용한 설비 중의 하나이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설비입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포크에 화물을 매달아 인양 중 화물낙하, 포크의 낙하, 후진이나 회전 중 충돌, 경사지 작업시 전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사용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다발로 인해서 그동안 규제완화차원에서 중지(2010년)되었던 적성검사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참조>포크레인 사망사고 사례



포크레인 적성검사


㉠적성검사란?


적성검사란 해당 운전자격소지자가 설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적성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예를들어 건강상에 문제(정신분열증, 장애발생 등)가 있는 경우로 굴착기를 운행할 상태가 아닌데도 운행시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라 해도 무방합니다.


㉡적성검사 절차


(기존자격취득자)


기존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적성검사가 완료가 됩니다. 


(신규자격취득자)


신규취득자란 인력공단 시행 굴삭기운전기능사(필기, 실기)를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해당서류를 제출시 적성검사가 완료가 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적성검사 제출서류


적성검사의 경우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기존에 소유한 또는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굴삭기)과 상반신사진, 그리고 지정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난 후 발급받는 신체검사서(1종 운전면허 응시용)입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최근 2년이내 건강진단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적성검사 미필시 과태료


적성검사를 미수검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이며, 30일을 초과해서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가산이 되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적성검사 미수검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적성검사 불합격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참조>적성섬사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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